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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07 2014가단33161
전부금 및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소외 B은 2014. 2. 5. 피고와 사이에 서울 서초구 C빌딩 1층 약 112평(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3억 원으로, 기간을 2014. 2. 28.부터 2017. 2. 28.까지 3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B에게 2013. 11.경부터 2014. 1. 30.경까지 합계 215,000,000원을 대여하여 주었는데, B은 이를 갚지 못하자 2014. 5. 7. 원고에게 위 채무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만료나 해지 시 B이 피고에 대하여 갖는 3억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89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이와 같은 사실을 B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허위고지를 하면서 이를 임대차계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상가의 전용면적이 54평에 불과함에도 60평이라고 기망하였다.

또한 피고는 피고가 B에게 이 사건 상가를 임대할 2014. 2. 5.경에는 엘씨엔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상가를 임대하여 주어 이를 재차 임대할 권한 자체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 3억 원을 편취하였다. 라.

B은 2014. 4. 30. 피고에게 위와 같은 피고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을 통지하였다.

마.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위해 전 임차인인 D에게 권리금조로 2억 100만 원을 지불하고 임차권을 양수하였는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해 취소되었으므로 피고는 B에게 위와 같은 2억 100만 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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