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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7.21 2020고단3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경 불상의 장소에서 B를 통하여 피해자 C에게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소유의 약국 상가를 매입하여 임대하려고 한다. 매입 절차가 완료될 예정이니 보증금 3억 원을 지급하면 늦어도 2017. 1. 초순경까지는 약국을 임대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8. 26.경 E로부터 위 종단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D건물 1층 F호 약국을 보증금 3억 원, 월세 3,000만 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5. 5. 12.경 위 종단으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받은 상태였고, 위 임대차계약에 따르더라도 위 종단의 승인 없이 제3자인 피해자에게 이를 임대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상가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상가를 임대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3.경 5,000만 원을, 2016. 9. 24.경 1,000만 원을, 2016. 10. 3.경 1,500만 원을, 2016. 10. 14.경 3,000만 원을, 2016. 11. 10.경 1억 5,000만 원을, 2016. 11. 28.경 4,5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G, H, B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받아 도합 3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약정서(수사기록 2권 16쪽), 계약서(위 수사기록 18쪽), 입출금거래내역(위 수사기록 92쪽), 송금확인증(위 수사기록 104쪽), 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1권 102쪽), 임대차계약 해지통지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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