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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15 2017가단950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3. 5. 주식회사 B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소유이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원, 채무자 C 주식회사 피고는, C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은 별개인 회사이나, 모두 E가 실제 소유자로서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는 회사라고 주장한다.

(이하 ‘C’라 한다)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중소기업은행은 주식회사 B에 대한 여러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여러 개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그중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9. 11. 6. 채권최고액 2억 4천만원, 채무자 주식회사 B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중소기업은행은 위 나항 기재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법원 A로 임의경매 신청을 하여 2016. 2. 18.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라.

중소기업은행은 2017. 6. 29. 유아이제십사차 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유아이제십사차 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같은 날 원고에게 각 확정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포함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모든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만 개별매각 되었고, 나머지 별지 목록 제2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은 일괄매각 되었다.

바. 집행법원은 2017. 10. 19. 이 사건 경매절차 배당기일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1순위로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 중 실제 배당할 금액 전부인 70,308,082원을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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