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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4 2015가합4125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 피고 리싸이클링일성 주식회사(이하 ‘피고 리싸이클링일성’)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2. 10. 26. 접수 제156573호로 채무자 피고 리싸이클링일성,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 채권최고액 38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중소기업은행은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A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4. 10. 1.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고, 현재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다.

다. 원고는 2014. 12. 30.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은행의 피고 리싸이클링일성에 대한 위 피담보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수하였고, 중소기업은행은 2014. 12. 31. 피고 리싸이클링일성에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주식회사 태웅건설(이하 ‘피고 태웅건설’)은 2014. 12. 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토목공사대금 30,00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피고 리싸이클링일성은 2015. 4. 3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유익비채권 1,268,667,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각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리싸이클링일성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가 피고 리싸이클링일성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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