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6. 19:35 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구인 피해자 C(39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며 “ 도리 짓고땡” 을 하다가 돈을 잃은 문제로 시비가 되어 집 밖으로 나가 싸우던 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 총 길이 29cm, 칼날 길이 17.5cm) 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왼쪽 얼굴, 어깨, 배 등에 마구 휘둘러 피해자로 하여금 좌측 귀 밑 4cm, 좌측 볼 부위 7cm, 좌측 어깨 부위 20cm, 배 부위 2cm에 대한 봉합 시술을 받게 하는 등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현장기록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칼이 범행에 사용되었고 피해자의 상처 부위 등에 비추어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킬 수도 있었던 중대한 사안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