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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2.17 2018고합11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9. 15:40 경 전주시 완산구 안 행로 165-5 영 무예 다음 아파트 102 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B( 남, 35세) 이 피고인의 누나를 임신시키고 낙태를 종용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칼( 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5cm) 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 남, 27세) 와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위 칼을 잡아 그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증인 B, G, H의 각 법정 진술

1. 대검 과학 수사부 디엔에이화학분석과의 디엔에이 감정결과

1. 의무기록 사본, 현장사진, B 피해 부위 사진, 진단서 (B), 상처 부위 사진 (B)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 판시 제 2의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 G, H의 각 법정 진술

1. 대검 과학 수사부 디엔에이화학분석과의 디엔에이 감정결과

1. A 피해 부위 사진, 상해 진단서 (A)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 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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