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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15 2018고단146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5. 02:00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 405호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 E(19 세) 와 술에 취해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17.5cm) 을 가져와 피해자의 어깨 우측 부위를 1회 찔러,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범행도구 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범행 경위, 피해 정도, 피해 자가 사건 직후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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