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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1.19 2016고단143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28세) 은 2009. 1. 23.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9. 6. 23:30 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인 포항시 남구 D 아파트 204동 401호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 머리채를 잡아 부엌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여러 번 폭행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 길이 약 29.5cm , 칼날 길이 약 17.5cm ) 을 들고 목 부위에 가져 다 대며 어깨 부위를 긁고, 칼의 손잡이 부분으로 머리 부위와 손등을 여러 번 내려찍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손목 부위 타박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진단서

1. 부엌칼 사진, 각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폭행 중 부엌칼을 피해 자 목 부위에 들이 대 어깨를 긁거나 칼 손잡이로 손등 등을 내리쳐 상해를 입히는 등 범행 방법과 내용, 태양의 위험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약 29년 전 다른 종류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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