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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09 2018고단377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5. 09:30 경 서울 성북구 월 곡로 112에 있는 월 곡 역 5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 B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길에서 잠이 들었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깨운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등산용 칼( 전체 길이 약 22cm, 칼날 길이 약 9.5cm) 을 꺼 내 어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르려 다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왼쪽 손바닥을 비스듬하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 수부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의무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 (DNA 감정결과서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의 상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을 깨운다는 이유로 등산용 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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