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이를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도 안 된다.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07. 1. 5.경부터 2007. 1. 25.경까지 사이에 김제시 C에 있는 D회사 앞 창고에 1마력 한일농업용 펌프 1대, 0.5마력 한일농업용 펌프 1대, 철제 정제기 1대, 10,000ℓ 상당의 플라스틱 저장용기 1개, 5,000ℓ 상당의 플라스틱 저장용기 3개, 2,000ℓ 상당의 플라스틱 저장용기 4개, 1,000ℓ 상당의 플라스틱 저장용기 3개 등을 설치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어업용 휘발유를 활성탄을 이용하여 탈색한 후 탄화수소유의 일종인 용제를 혼합하여 10,000ℓ 상당의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였다.
2.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제조한 10,000ℓ 상당의 유사석유제품과 2,000ℓ 상당의 어업용 휘발유 등 합계 12,249ℓ 상당의 위험물을 저장소 허가를 받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창고 안에 있는 10,000ℓ 상당의 플라스틱 저장용기 1개, 5,000ℓ 상당의 플라스틱 저장용기 2개, 2,000ℓ 상당의 플라스틱 저장용기 1개 등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동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총목록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사진
1. 각 통화상세내역서
1. 성분검사의뢰건,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통보, 시료채취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