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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17 2014고단23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AG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G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G은 2012. 8.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 공소장에 “가짜석유제품”이라고 기재되었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1. 7. 25. 법률 제10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상 "유사석유제품'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하 범죄사실에서 ”가짜석유제품“을 "유사석유제품"으로 정정하여 기재한다.

을 제조ㆍ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솔벤트 등의 용제를 공급받기 위한 회사인 은성산업의 대표를 맡아 용제 입고량, 용제 구입대금 송금, 가짜휘발유 잔량 및 출고량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G은 탱크로리 차량의 운전 등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총책격인 AJ, 용제를 주문하고 그 대금을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한 AK, 용제를 공급받기 위한 회사인 대명산업의 대표를 맡고 용제대금 송금 등의 역할을 담당한 AL,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는 역할을 담당한 AM, 용제를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한 AN, 탱크로리 차량의 운전 등의 역할을 담당한 AO 등과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AJ, AK 등과 공모하여 2009. 6. 18.경 평택시 AP 소재 창고 건물(바닥면적 394,8㎡)을 피고인 A의 명의로 임차하여 그 내부에 20,000ℓ 용량의 탱크 2개, 10,000ℓ 탱크 13개, 5,000ℓ 탱크 1개, 3,000ℓ 탱크 2개, 2,000ℓ 탱크 1개, 600ℓ 탱크 1개 등을 이용한 유사석유제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정유회사로부터 솔벤트 등 석유화학제품을 공급받기 위해 대명산업, 은성산업, 주식회사 노아, 주식회사 이인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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