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11.28 2014나11909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기초사실”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부분 또한 제1심 판결의 제3의 나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내용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 8, 11조에 비추어 보증의 의사는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하고, 전자문서에 공인전자서명한 것은 위 특별법의 취지에 비추어 그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8조 제1항 전문에 의하면, 금융기관이 채권자로서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채무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제시하고 그 서면에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또한, 전자서명법 제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다른 법령에서 문서 또는 서면에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을 요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때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보며,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당시 전자서명이 서명자의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 추정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제4,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전자문서인 보증인용 신용정보조회표에 피고 명의의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사실, 이행보증보험 보험가입내용에도 피고 명의의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위 보증인용 신용정보조회표 및 이행보증보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