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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2 2015가단21530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머니라이프대부에 대한 2013. 8. 26.자 주채무자 B을 위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대부업체이다.

나. 원고는 B과 2013년 3월경부터 2013년 11월경까지 부여백제휴게소에서 같이 근무하였는데, 2013년 8월경 B이 원고에게 돈이 필요하니 피고들한테서 돈을 대출받겠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보증을 부탁하였고, 원고는 B에게 대부보증을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다. B은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제1, 2, 3보증채무계약 및 피고 주식회사 머니라이프대부와 사이에 2013. 8. 26.자 주채무자 B을 위한 연대보증계약에 기한 보증채무최고금액 5,560,000원의 보증채무(이하 ‘이 사건 제4보증채무’라고 한다)의 기초가 되는 각 주채무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로부터 각 4,000,000원씩을 대출받았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보증채무계약서에 기명날인을 하거나 서명을 한 사실이 없다.

위 각 보증채무계약서에 기재된 글씨체는 B이 작성한 것으로 B이 원고의 글씨체를 알고 있기에 흉내를 낸 것이다.

그러므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각 보증채무의 무효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1)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법리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 제1항{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는 2015. 2. 3. 민법에 동일한 내용의 조항이 신설되어(민법 제428조의2) 삭제되었으나, 부칙에 따라 이 사건 각 보증채무계약에도 적용된다}은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한다.

이와 같이 보증의 의사표시에 보증인의 기명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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