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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3 2015고합358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2개( 증 제 1, 2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행동기] 피고인은 피해자 D(52 세), 피해자 E(52 세 )과는 F 주식회사 소속의 동료 버스기사이며, 2012. 경 노조 지부장 선거과정에서 서로 다른 후보를 지지 하면서부터 D과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5. 10. 25. 15:00 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 운동장에서 서울 북부지역 버스 지부장 배 축구대회를 참관하면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D이 평소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D과 말다툼을 벌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무렵 귀가 하여 집에 있던 중, H 운동장에서도 D로부터 무시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날 20:40 경 D과 통화하여 D이 있는 장소를 알아낸 다음, D을 죽이기로 마음먹고 부엌에 있던 식칼 1 자루( 칼날 길이 16.5cm )를 왼손에, 다른 식칼 1 자루( 칼날 길이 20cm )를 오른손에 들고 D이 술을 마시고 있던 ‘I’ 주점으로 찾아갔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6 경 서울 도봉구 J에 있는 위 주점 앞 노상에서, 그곳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아무런 말없이 양손에 들고 있던 식칼로 D의 배 부분을 각 1회 힘껏 찔렀다.

피고인은 그 직후 D과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이 자신도 칼로 찔러보라면서 윗옷을 벗자 E도 죽이기로 마음먹고, E에게 다가가 E의 오른쪽 가슴 부분과 배 부분을 왼손에 들고 있던 식칼로 2회, 오른손에 들고 있던 식칼로 1회 찔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칼로 수 회 찔러 피해자 D에게는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간 열상 등을 가하였을 뿐 위 피해자를 살해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E으로 하여금 2015. 10. 26. 10:37 경 인제 대학교 상 계백병원에서 흉 복부 자상에 의한 출혈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여 위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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