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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2.20 2018고합238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53세)은 약 20년간 함께 산 법률혼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결혼 초기에 피해자가 시댁식구와 피고인을 차별하면서 폭언을 했었던 일로 피해자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 후 잦은 음주로 인하여 술을 마실 때마다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다투는 일이 잦았으며, 알콜중독과 우울증이 심하여 자살기도를 하는 등 피해자와 지속적인 갈등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0. 19. 23:45경 부천시 C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이하 ‘이 사건 주거지’라 한다)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흔들면서 “술 좀 그만 마셔라.” 라고 하자 그동안 쌓여왔던 피해자와의 갈등이 폭발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주방에 있던 식칼 1개(총 길이 33cm , 칼날 길이 20cm , 이하 ‘이 사건 식칼’이라 한다)를 오른손에 들고, 다른 식칼 1개(총 길이 32cm , 칼날 길이 20cm , 이하 ‘다른 식칼’이라 한다)를 왼손에 든 후, “죽여버리겠다.” 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에 들고 있던 이 사건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등 늑골 부위를 1회 힘껏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칼에 찔린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붙잡고, 방에서 나온 피해자의 딸 D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10cm 길이의 흉부자상 및 폐의 자창 등으로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조서(제2회),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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