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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7.19 2013고정106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 건물 2층에서 “C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4. 25.경부터 같은 해

6. 14.경까지 위 “C PC방”에서, 컴퓨터 10대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기능이 포함된 ‘파랑 포커’ 게임물을 설치한 후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면서 위 ‘파랑 포커’ 게임을 제공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진열, 보관하면서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결과(게임물등급위원회)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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