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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12 2015고정83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월부터 현재까지 ‘B pc방’ 이라는 상호로 포커, 바둑이 온라인 게임물을 제공하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누구든지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하고, 위와 같이 등급 분류를 받았다

할지라도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월 경 부터 2015. 5. 27. 22:10 경 까지 김포시 C에 있는 ‘Bpc방’ 내에서 http://www.drdrgame.com (도리도리 바둑이, 포커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인터넷 고스톱, 포커, 바둑이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게임물을 제공, 진열함에 있어서 손님들이 해당 사이트에서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피고인로부터 쿠폰 및 선불카드를 건네 받아 해당 손님들이 직접 게임 머니를 충전 후 게임을 진행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위 pc방을 찾은 손님 D으로부터 게임비 명목으로 현금 30,000원을 지급받은 후, 자신이 소지하는 삼성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매장관리자’ 사이트에 로그인(id:E, 비번 : F)한 후, 미리 본사에서 구매하여 보관하고 있던 게임머니를 위 손님이 현금으로 지불한 금액만큼 게임머니 30,000,000원을 직접 충전 해주는 방법으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거나 위 게임장에 진열, 보관 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환전알선,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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