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9.12 2013고정345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이용에 제공, 진열 및 보관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4. 16:40경 자신이 운영하는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당구장’에서 2012. 9. 5.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결정을 받은 후, 이용자의 반복적인 조작으로 확률을 통하여 점수를 획득하는 릴 게임 형식으로 개ㆍ변조된 "알쏭달쏭피쉬" 게임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