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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0.19 2016가단1473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7,037,9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30.부터 2017. 10. 19.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0.경 피고 유한회사 B(이하. 회사 이름에서 ‘유한회사’는 생략한다)의 대표 D으로부터 피고 B 소유의 광주 동구 E 지상 F호텔 리모델링 공사 중 경량공사와 창호 및 금속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받았다.

나. 당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고, 전체 공사대금을 확정하지도 않았으며, 공사대금은 원고가 시행한 공사의 원가에 10%의 이윤을 추가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0. 15.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가, 2016. 5. 20.경 피고들의 타절 통보로 공사를 중단하고 철수하였다. 라.

이 사건 공사의 당사자들은 원고가 공사를 중단한 2016. 5. 20.까지의 원고의 기성고를 산정하여 공사대금을 정산하려고 하였으나, 각자가 다음과 같이 원고의 기성고를 달리 산정한 3개의 정산내역서를 제출하는 바람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즉, 피고 C은 2016. 5. 30. 원고에게 원고의 기성고가 3억 7,800만 원이라는 정산내역서(갑 제3호증)를 보냈고, 원고는 2016. 6. 14.경 피고 C에 원고의 기성고가 4억 3,670만원이라는 정산내역서(갑 제4호증)를 보냈으며, 피고 B는 2016. 7. 1.경 원고의 기성고가 272,758,295원이라는 정산내역서(을 제1호증)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G, D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의 기성고 497,083,345원에서 기지급금 305,745,400원을 공제한 191,337,94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C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이 없고, 원고의 기성고는 272,758,295원(을 제1호증) 또는 원고가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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