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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02 2014가단35935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23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4. 4. 3.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을 시공사로, 피고 D를 시공책임자로 하여, 충북 청원군 E 지상에 경량목조주택(준 패시브하우스) 2층 건물을 신축하는 아래와 같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공사대금 146,500,000원 원래는 148,000,000원이었으나, 후에 쌍방 합의로 감액 공사기간 건축허가가 난 다음 날인 2014. 4. 18.부터 75일인 2014. 7. 1. 이내에 완공 지체상금 지체일수 × 0.002 × 총 공사대금

나. 피고들이 이 사건 공사를 지연하게 됨에 따라, 원고들은 2014. 6. 9. 이 사건 공사의 진행을 독촉하였고, 2014. 6. 24.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계속 진행을 위한 추가계약(약정서) 이행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피고들은 2014. 7. 17.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부터 철수하여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공사대금 합계 131,22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들이 2014. 8. 22. 다른 공사업자를 통하여 이 사건 공사 중 중단된 이후의 공사를 완공하였다.

2014. 4. 3. 15,000,000원 2014. 4. 25. 40,000,000원 2014. 5. 12. 30,000,000원 2014. 5. 28. 25,000,000원 2014. 7. 2. 21,220,000원 합계 131,22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기성고를 초과하는 공사대금 지급 여부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이 2014. 7. 17.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여 철수할 때까지 완공한 부분에 대한 기성고는 120,753,500원인데 피고들이 135,286,5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초과하여 지급한 공사대금의 반환을 구한다. 2) 판단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공사 중 완공한 부분의 기성고가 120,753,500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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