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주식회사 A, B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사의 경위 1) 원고보조참가인은 2007. 11. 14.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과 사이에 서울 송파구 F 지상에 원고의 사옥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위 신축공사를 ‘이 사건 공사’, 위 공사계약을 ‘이 사건 원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착공연월일: 2007. 11. 15. 준공예정연월일: 2008. 4. 30. 계약금액: 12억 1,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보증금: 1억 1,000만 원 기성금 지급 : 매월 15일 1회 지급 2)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08. 5. 10. 원고보조참가인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 발생, 자재가격 인상 등을 이유로 공사대금의 증액을 요구하며 공사를 중단하였다.
이에 원고보조참가인은 2008. 6. 9. 피고 회사와 사이에 ‘공사금액을 13억 3,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증액하고, 준공기일을 2008. 7. 31.로 연기’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원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에게 2007. 11. 16.부터 2008. 6. 11.까지 약 10회에 걸쳐 합계 9억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4) 피고 회사는 2008. 6. 12.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한 후 2008. 6. 25.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를 79.1%로 산정하여 기성금의 지급을 요청하였는데, 원고보조참가인은 ‘피고 회사의 기성고가 원고보조참가인이 기지급한 공사대금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였다.
5 이에 피고 회사는 다시 공사를 중단한 후 수회에 걸쳐 원고보조참가인에게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원고보조참가인 역시 수회에 걸쳐 피고 회사에게 '기성고 상응 공사대금이 전액 지급되었으니 속히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