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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24 2020가단505587
공사대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원고를 수급인, 피고를 도급인으로 하여 2019. 11.경 목포시 C 소재 1층 상가에 대한 인테리어 등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별지 계약내용 기재와 같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선금을 지급받고 공사에 착수하였는데,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9. 12. 15.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고, 원고는 공사현장에서 인원 및 장비를 철수하였고, 한편 피고는 위 계약 해제 이전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1,000만 원을 추가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2019. 12. 15. 계약 해제 당시 공사를 90% 이상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기성고 상당 공사대금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상 중도금 4,000만 원 및 잔금 중 2,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중도금 중 1,000만 원만을 지급하였는바,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으로 5,500만 원[5,000만 원(위 6,000만 원 - 기지급된 1,000만 원) 부가가치세 500만 원(위 5,000만 원 x 1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기성고가 90% 이상이라는 원고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피고는 원고의 기성고를 초과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시공 및 하자 등으로 인한 손해를 고려하면 오히려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사계약상 공사의 종류 및 내용,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액, 원고는 2019. 12. 23.경 피고에게 보낸 내용증명 우편물에서는 기성고가 85%라고 주장하였다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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