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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16 2014가단1204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85,574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3.부터 2015. 1.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동서울대학 국제교류센터 및 체육관 증축공사 중 수영장, 사우나 배관공사 대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는 동서울대학 국제교류센터 및 체육관 증축공사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대덕건설로부터 설비공사를 수급하여 2008. 6. 16. 그 중 배관공사 부분을 원고에게 공사대금 236,500,000원(수영장70,000,000원 사우나145,000,000원 부가가치세21,500,000원)에 하도급하였다.

(2) 이에 따라 원고는 배관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발주자 또는 시공사의 문제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2007. 12. 28.부터 2011. 3. 31.까지 141,797,000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제3호증의 1 내지 7, 제5호증, 제9호증,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을 제6 내지 9호증, 을 제13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중단 당시 기성고가 191,297,000원인데, 피고가 141,797,000원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미지급 금액인 49,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식회사 대덕건설이 부도나면서 삼광기업이 주식회사 대덕건설의 지위를 승계하면서 피고와 원고의 공사범위가 축소되었고, 축소된 원고의 공사범위를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어 정산하고, 그 정산금을 지급하여 대금지급을 마무리하였으며, 당시 기성고를 원고가 주장하는 191,297,000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원고가 위 공사를 중단할 당시 기성고가 191,297,000원이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5, 8, 9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기성고가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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