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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2 2017가합58104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대금 총액 3,800,000,000원 계약금 200,000,000원을 계약 당시 지불하고 이를 영수함. 영수자 피고 잔액금 3,600,000,000원을 2015. 5. 30. 당초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에는 2015. 4. 30.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원고들과 피고의 합의에 의하여 잔금지급기일을 연장하고 수기로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지불 제2조 매도인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매매목적물의 명도는 2015. 4. 30.로 한다.

제4조 본 계약을 매도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이 위약시는 계약 금을 포기하고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하며 이 계약을 해지한다.

제6조 특약사항 별첨 첨부 제7조 잔금기일이 초과한 이후에는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7조는 수기로 삽입되었다.

* 특약사항

1. 위 계약은 쌍방합의 하에 피고 법인을 양도 양수한다.

2. 이 사건 부동산 매매에 대한 중도금 및 잔금은 잔금일 안에 금융기관에서 대출금으로 지불한다.

3. 매도인은 매수인이 이 사건 부동산 매입과 관련된 필요서류를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한다

(건축도면 포함). 4. 매도인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고 매수인이 모든 것을 책임진다.

다. 망인의 사망과 제2 매매계약의 체결 제1 매매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피고를 대리하였던 망인은 2016. 10. 24. 사망하였다.

이후 원고들과 피고는 2017. 2. 26.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피고 명의로 45억 원의 사금융 대출을 창출하되, 위 대출금에 대한 책임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그 중 38억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서 이하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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