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3. C의 중개로 피고와 피고가 원고에게 안성시 D 답 2,705.7㎡, E 답 1,503.3㎡(위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위 각 토지 지상에 건축된 우사 등 부속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각 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매매계약 체결 전 2013. 5. 8. 사망한 망 F 소유의 부동산으로 피고는 매도인란에 ‘망 F 위 상속인 B’이라고 기재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금 4,000만 원을 계약 당일인 2013. 9. 13. 잔금 5억 원을 2013. 12. 28. 각 지급한다.
제3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명도는 2013. 12. 26.로 한다
제5조 매도인은 잔금 수령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하고 이전등기에 협력한다.
제6조 본 계약을 매도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고, 매수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반환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다.
특약사항
1.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근저당권 설정(안성축협)은 매수인이 전부 승계한다.
2. 매수인은 이 사건 건물을 현상대로 매입한다.
3. 이 사건 각 부동산 실거래신고는 매도인이 상속등기 완료 후 매수인, 매도인 합의하 에 신고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 당일인 2013. 9. 13. 4,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이후 잔금기일이 도래하기 이전인 2013. 10. 8.경 이 사건 각 토지는 망 F과 피고의 아들인 G에게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건물은 망 F과 피고의 아들인 H에게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