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의...
이유
... 매매계약서 제1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키로 한다.
매매대금 280,000,000원 계약금 40,000,000원은 2008년 (공란)월 (공란)일에 지불하고, 중도금 2008. 12. 11. 현재 하나은행 대출금과 그 이자와 제세공과금을 중도금으로 한다.
잔금 2008. 2009.의 오기로 보인다.
3. 31.(준공 후 1개월 후) 정산한다.
제2조 위 부동산의 명도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협의 또는 잔금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양도한다.
제3조 매도인은 잔금 지급일 현재의 위 부동산에 관련된 세무 및 제세공과금을 변제키로 한다.
제4조 매도인은 잔금 수령시 소유권(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하고 이전등기에 협력키로 한다.
제5조 본 계약을 매도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고, 매수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반환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 특약사항 - 위 잔금을 계약금과 중도금을 정산한 나머지 금액으로 한다.
- 매도인은 근저당 금액 180,000,000원을 하여 주고, 이 금액은 매수인이 모두 책임진다.
- 본 계약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
)에 대하여 대출금 채무(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라 한다
)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대지 지분에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 근저당권자 하나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 위 대출금 채무의 원금은 1억 5,000만 원이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까지의 이자는 33,543,389원[= 2007. 9. 8.부터 2008. 1. 8.까지의 이자 합계 7,223,717원(= 1,004,630원 1,279원 6,217,808원) 2008. 1. 9.부터 200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