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2015 고단 3804] 피고인 A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 A은 2015. 2. 하순 오후 무렵 의정부시 D에 있는 E 모텔 객실에서, F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한 부분이 아니므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이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약 0.1그램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수수 ㆍ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5. 3. 20. 16:00 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 모텔 객실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약 0.04그램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수수 ㆍ 투약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무집행 방해 [2016 고단 794] 피고인들은 2015. 12. 15. 22:10 경 의정부시 J 앞에서, 무단 횡단을 하던 중 의정부 경찰서 K 소속 경위 L으로부터 단속을 당하여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 받자, 피고인 A은 “ 씨 발 니들 맘대로 해”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신분증을 바닥에 던지고, 피고인 B은 위 A의 행동에 합세하여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손으로 위 경찰관의 손가락을 꺾고, 입고 있던 점퍼를 벗어던지며 위 경찰관을 밀치는 등의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자, 피고인 A은 위 경찰관에게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행동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같은 소속 순경 M을 밀치고, 체포 중인 경찰관을 잡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무단 횡단 단속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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