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10.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3. 3. 경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10. 17. 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역 부근에서, E에게 3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3그램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18. 경 청주시 상당구 탑동 이하 장소와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하순경 의정부시 태평로 의정부 터미널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 5. 경 위 의정부 터미널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마약 감정서( 소변, 모발)
1. E 발신 및 수신 내역
1. 수사보고( 범죄 일시 통화 내역 확인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최종판결 문 등 첨부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