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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25 2015고단25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L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L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5.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6. 29. 15:00경 동두천시 U 빌딩에서, 지하 1층 주차장 출입문 틈, 지상 1층 출입문 틈, 2층 화장실 창틀 밑에 각각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6g씩 담겨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씩을 숨겨놓음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29. 18:30경 동두천시 V에 있는 W 모텔 304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29. 22:50경 의정부시 금오동에 있는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59g과 0.67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2개를 뒷좌석 가방 안에 넣어둠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L 피고인은 2015. 6. 29. 18:30경 동두천시 V에 있는 W 모텔 304호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 받아 이를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현장 사진자료, 피의자 A 팔 안쪽 주사 바늘 흔적 사진, 압수물 사진자료

1. 피의자와의 모바일채팅 상 대화내용 사진자료, 피의자와 인터넷 상 대화내용 사진 자료

1. 위장거래 필로폰 압수 현장 사진자료, 1차 위장거래 매매대금 찾아가는 피의자 모습

1. 피의자 소변 정밀 감정서, 압수물 정밀 감정서, 압수물 감정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과 위장거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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