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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1 2012고정597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점에서 가방잡화를 판매하는 사람이고, 노래방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 B(여, 55세)을 만나 5개월 정도 사귀고 있었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9. 21. 04:09경 서울 중구 C식당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통화를 하는 것에 화가나 피해자의 'SKY 베가레이서' 스마트폰 1대 시가 48만 원 상당을 뺏어 땅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아 액정이 깨지게 하는 등 피해자의 핸드폰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B 작성의 각 진술서

1. 증거자료사진(파손된스마트폰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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