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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5.07 2014고정119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 2. 04:00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804호내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C(23세, 여)에게 '나랑 옛날에 사귀다가 헤어진 뒤, 다시 사귀게 된 것을 왜 다른 사람들에게 떳떳하게 얘기하지 못하느냐“고 하여 피해자가 ”오빠도 전에 나 사귀면서 여자 만나지 않았냐, 나한테 걸리지 않았냐"는 등의 말들을 하면서 다투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을 뺏어 바닥에 집어던져 액정이 깨지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 시가 296,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C(23세, 여)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배, 다리, 얼굴 등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눈주위의 타박상, 볼의 타박상, 이마의 타박상, 가슴의 타박상 등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휴대폰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손괴), 제257조 제1항(상해),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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