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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5.14 2013고정19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5. 10:00경 부천시 소사구 B원룸텔에서 네이버 C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D이 위 카페에 베가레이서 핸드폰을 구매한다고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베가레이서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데 80,000원을 송금해 주면 핸드폰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베가레이서 핸드폰을 판매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핸드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핸드폰을 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8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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