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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22 2014고정34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4. 00:25경 전남 곡성군 B에 있는 ‘C’ 건물 2층 원룸 203호에 있는 내연관계인 피해자 D(여, 53세)의 집에서, 어떤 남자가 그곳에 찾아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따진 후 피해자가 전화를 받고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와 위 남자의 관계를 의심한 나머지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를 빼앗아 벽을 향해 던져 액정이 깨지게 하여 수리비 약 15만 원이 들도록 위 휴대전화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파출소 임의동행 피의자들의 피해부위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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