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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14 2019나6507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충남 부여군 B 임야 4,959㎡(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한 구 토지대장에는 이 사건 임야의 최초 소유자로 C(C, 이하 이름은 확인 불가, 연월일 및 주소 기재 없음)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가 1963. 12. 28.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는 1963. 12. 3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01. 5. 10. 중부지방산림관리청 부여국유림관리소 공고 D로 국유재산매각입찰공고를 하였다.

다. 원고의 부친인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위 공고에 따른 입찰(이하 ‘이 사건 공매’라 한다)에 참가하였다.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망인은 2001. 5. 2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1. 7.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망인의 상속인들 중 1인인 F은 2008. 11. 2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09. 1. 28. 소유권이전등기를 순차로 각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조부(망인의 부친)가 일제 강점기 때부터 이 사건 임야를 소유하고 있었고, 망인이 이를 상속받아 점유하여 왔다.

이 사건 임야는 귀속재산처리법상 귀속재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에도 피고는 1963. 12. 30. 귀속재산처리법을 위반하여 망인의 소유인 이 사건 임야를 불법적으로 피고 소유로 귀속시켰다.

피고가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하여 이 사건 공매를 진행하자, 망인은 부득이하게 이 사건 공매에 참가하여 공매대금 22,000,000원(이하 ‘이 사건 공매대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로써 피고는 이 사건 공매대금 상당을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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