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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9.04 2018나14678
투자금 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들은 피고(반소원고)에게 각 91,188...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제7행 다음에 “사. 피고는 2016. 2.경 이 사건 임야의 처분과 관련한 정산서(이하 ‘이 사건 정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정산서에는 망인의 수입액으로 ‘750,000,000원’이, 망인의 비용액으로 ‘839,852,820원’이 각 기재되어 있는데, 망인의 비용액은 이 사건 임야와 관련된 각종 비용에 망인의 지분을 곱하는 방법으로 산정되었다.”를 추가하고, 같은 면 제8행 “13호증”을 “13호증, 을 제15호증”으로 바꾸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피고와 함께,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다가 시세가 오르면 제3자에게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얻는 방법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임야에 대한 투자지분은 망인이 1,453/2,253이고, 피고가 800/2,253이다.

이 사건 임야의 처분으로 인하여 952,322,200원(= 처분가액 1,350,000,000원 - 취득가액 383,000,000원 - 취득세 등 제반비용 14,677,800원)의 투자수익이 발생하였고, 그중 망인 지분 해당액은 614,169,621원(= 952,322,200원 × 1,453/2,253)이다.

피고는 투자약정에 따라 망인에게 870,635,916원(= 투자수익 614,169,621원 + 투자원금 256,466,29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로서 청구취지와 같은 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앞서 본 이 사건 서류 및 이 사건 정산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망인과 피고는 이 사건 임야 중 망인의 지분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에서 더 나아가, 추후 위 임야를 처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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