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본인 F는 1929. 3. 28. 거제시 B 임야 3정5단3무보(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1929. 3.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06. 10. 25. 위 임야에 관하여 1949. 9. 11.자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이를 보존용 행정재산으로 등록한 후 현재까지 관리해오고 있다.
나. 망 M(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78. 10. 27.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를 합하여 칭할 때는 ‘원고들’이라 한다)과 O(상속분은 원고 6/16, O 및 선정자 C 각 4/16, 선정자 D 및 선정자 E 각 1/16)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들의 아버지인 망인은 1959. 10. 7. 망 L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여 그때부터 자주점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위 임야를 점유하였고, 망인이 1978. 10. 27. 사망한 이후 원고들이 위 점유를 승계하였는바, 망인 및 원고들이 20년간 위 임야를 점유함에 따라 1979. 10. 7.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2) 피고는 2006. 10. 25. 이 사건 임야를 행정재산으로 지정하였으나, 위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함에 있어 합법적인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고, 실제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임야는 실질적인 의미의 행정재산으로 볼 수 없다.
3) 따라서 현재 위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자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자주점유 여부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귀속재산처리법에서 정한 귀속재산에 관한 점유는 권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