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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2.12 2015노1085
재물은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인 층별 대표자 선거는 그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무효인 선거에서 선출된 층별 대표자들 로 구성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한 피고인에 대한 해임 결의는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여전히 관리 사무 소장의 지위에 있어 재물 은닉죄 및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층별 대표자 선거는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2014. 5. 9. 경 시행된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인 층별 대표자 선거는 그 과정이나 절차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무효라

할 만큼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위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층별 대표자로 구성된 입주자 대표회의는 정당하다” 는 취지로 판단의 이유를 설시하였으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10회에 걸쳐 이 사건 관리사무소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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