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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5 2014가단106180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영등포구 C 외 1필지 소재 A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은 그 주된 용도가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로 지하 3층, 지상 10층, 옥탑 2층 규모로 건축되어 1993. 4. 7.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 입주가 시작되었다.

나. 피고와 D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건축주로서 1993. 6. 2. 이 사건 오피스텔의 94개 각 호실에 관하여 각 1/2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가,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 중 지하 제201호, 제101호, 지상 제101호, 제201호에 관한 D의 소유지분을 이전받아 2013. 1. 8.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A오피스텔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회로, 위 관리규약에 의하면, 위 관리규약은 그 목적이 이 사건 오피스텔 공동 소유지분의 건물과 대지 그리고 부대 시설을 유익하고 편리하게 유지 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다고 되어 있고(제2조), 입주자는 이 사건 오피스텔 전유부분의 소유자를 말하는데(제3조), 입주자는 자치관리기구로 대표자로 구성되는 입주자 대표회의를 두고(제6조), 입주자로 구성된 입주자회의는 입주자의 지분율의 2/3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대표회의 결의가 있을 때 입주자회의 의장을 겸하는 자치회 회장이 소집하며(제8조),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 중에서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하되(제9조)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의 최고의결 및 감독 기관으로(제10조) 입주자 대표회의 자치회장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지분율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로 하도록(제11조) 규정하고 있다. 라.

E은 2005. 4. 11. 이 사건 관리규약상 이 사건 오피스텔 입주자 대표회의 대표자 10인의 총 지분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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