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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6 2017노1193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 1의 가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아파트 관리 규약에 따라 권한이 있었고, 권한이 없더라도 선거관리 위원회의 당선 무효 공고를 믿었으므로 고의가 없다.

제 1의 나 항에 대하여, 그 무렵 B가 입주자 대표회의를 이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관여하지 않았고 날인한 사실도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제 1의 가항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관련 소송을 통하여 F가 적법한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A은 2014. 12. 31. 임기가 만료되어 그 지위를 상실하였고, 아파트 관리 규약 제 21조 제 4 항에 따른 직무수행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선거관리 위원회의 당선 무효 결정을 믿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당시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 선거에 관여하여 위 결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음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이는 점 (F에 대한 동대표 선거는 2014. 11. 28.에 있었고, 선거관리 위원회가 2014. 12. 5. F의 선거관리규정위반을 인정하고 2014. 12. 8. 등록 무효 결정을 하였음에도, 그 이후 2014. 12. 19.에 실시된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선거에서는 F가 적법하게 당선된 동별 대표자 임을 전제로 후보 등록을 받아들였고 투표결과에 따라 당선인으로 공고까지 하였다가, 2015. 1. 8.에야 비로소 F에 대한 동별 대표자 및 회장 당선 무효 공고를 하였다.),

F는 당선 무효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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