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B 2단지 아파트 입주민이고, 피고는 B1, 2단지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 제14대 동별 대표자 선거가 2014. 4. 1.부터 같은 달 5.까지 실시되었다
(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 피고 소속 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4. 7. 위 선거를 통하여 동별 대표자 19명이 선출되었음을 공고하였다.
위 대표자들의 임기는 2016. 4. 14.까지이다.
다. 2016. 4.경 이 사건 아파트 제15대 동별 대표자 선거를 통하여 새로운 동별 대표자들이 선출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선거는 선거권이 없는 자에게 투표용지가 교부되거나 투표율이 입주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등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
나. 이 사건 선거가 무효라는 확인을 구한다.
3. 소의 적법 여부
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어떤 단체의 임원을 선임한 결의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무효확인이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그 결의에 의하여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임기만료나 사임 등으로 더 이상 그 임원의 직에 있지 아니하게 되고 그 후 적법하게 새로운 임원이 선임되었다면, 그 당초 임원선임 결의의 무효확인이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함에 귀착되어 권리보호 요건을 결여한다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다25310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선거를 통해 동별 대표자를 선출한 이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다.
나. 이 사건 선거에서 선출된 동대표 19인의 임기가 2016. 4. 14.로 만료된 사실, 2016. 4.경 제15대 선거를 통하여 새로운 동대표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