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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1 2015가합33182
회장 등 선출결의 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E 소재 ‘B’(아파트 662세대, 오피스텔 608세대, 상가 74세대 등 총 1344세대로 구성된 주상복합단지,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내 오피스텔 2616호의 임차인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피고는 2014. 10. 29.자 회의에서 C을 회장으로, D을 감사로 각 선출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는데, 이 사건 결의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1)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피고 회의는 동별 대표자 4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건물 동별 대표자 총 8명 중 7명에게 자격 결여나 부적법 선출의 위법이 있어 피고 회의 구성에 하자가 존재한다. 2) 이 사건 건물 관리규약에 따라 적법하게 선출된 동별 대표자만이 임원이 될 수 있다

할 것인데 C과 D은 적법하게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바 없으므로 임원 자격이 없다.

3) 선출공고 등의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아니한 채 C을 회장 단독후보자, D을 감사 단독후보자로 하여 이 사건 건물 승강기 근처에 투표함을 설치한 다음 출입자들을 상대로 찬반투표를 하게 하는 등으로 임원 선출에 관한 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 4) 주택법 시행령 및 관리규약에 따라 피고 회의의 임원은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여야 함에도, 위 3 항의 투표수 자체가 87표에 불과하여 이 사건 건물 전체 입주자 1344세대의 10분의 1에 미달한 하자가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어떤 단체의 임원을 선임한 의결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무효확인이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그 의결에 의하여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임기만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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