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0. 12. 24. 원고 A과 사이에 피고가 원고 A에게 1억 원을 지연손해금율 월 2.5%, 변제기 2011. 2. 23.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 하고, 이로 인한 원고 A의 채무를 ‘이 사건 대여금 채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에 관하여 주문 제1. 가.
항 기재 공정증서를 작성교부받았다.
다만 피고는 원고 A에게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상 대여금 1억 원에서 선이자 6,000,000원을 공제한 9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 B은 원고 A의 아버지로서, 원고 A의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피고에게 2011. 2. 14. 그 소유의 별지 1 목록 제1,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5. 18. 별지 1 목록 제3 내지 5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위 각 가등기를 ‘이 사건 담보가등기’라 한다). 다.
원고
A이 사내이사로, 원고 B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2011. 5. 19. 그 소유의 서귀포시 F아파트 제비동 제1층 제1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서귀포신용협동조합에게, 채무자 E, 채권최고액 141,700,000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선행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 주고 이어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2011. 10. 5. 피고의 남편 G에게 이전되었고,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로서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같은 날 서귀포신용협동조합에게 채무자 G, 채권최고액 21,000,000원인 근저당권 이하 ‘이 사건 추가 근저당권’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