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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2.08 2016가단8811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4.부터 2017. 2.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2.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매매예약을 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접수 제27593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16. 4. 26.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75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2016. 7. 31.까지 이 사건 부동산 지상의 테니스장을 철거하여 명도해주기로 특약하였다.

다. 한편 주식회사 랜드개발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016. 4. 29. 처분금지가처분기입등기를 마치자, 피고는 제가.

항 기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치기 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의 매수인을 개인인 피고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재작성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일을 2016. 4. 26.로 소급하여 매매대금 1,750,000,000원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그 매매계약서에는 부동산 명도 등에 대하여 별다른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피고는 2016. 5.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제가.

항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D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매매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7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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