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0.14 2014고정49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0. 15: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763-3에 있는 마산역 택시 승강장 부근에서, 역 광장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승차거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인근에 있던 보도블럭을 들고 마산회원구청 교통시설과에서 설치한 공용물인 마산 9경 홍보게시판(가로 167cm, 세로 109cm)을 향해 2회 던져 이를 깨뜨림으로써 시가 21만 원 상당의 위 게시판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