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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0.14 2014고정49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0. 15: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763-3에 있는 마산역 택시 승강장 부근에서, 역 광장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승차거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인근에 있던 보도블럭을 들고 마산회원구청 교통시설과에서 설치한 공용물인 마산 9경 홍보게시판(가로 167cm, 세로 109cm)을 향해 2회 던져 이를 깨뜨림으로써 시가 21만 원 상당의 위 게시판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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