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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9.20 2016고정5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6. 2. 24. 23:30 경 제주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 앞 입구 노상에서, 집으로 귀가하기 위하여 콜택시를 타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 옆에서 피해자 E(37 세) 이 자신이 택시를 타려고 하여 서로 쳐다보면서 욕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계단 쪽으로 끌고 가고, 계속하여 B의 옷을 잡아 끌어당기는 등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를 붙잡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발생 경위 및 결과, 피고 인의 가담 정도,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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