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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13 2014고정10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3. 24. 19:00경 대전 중구 오류동 홈플러스 앞 노상에서 피해자 B(66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유성구 전민동으로 가던 중 대전 서구 둔산북로 232-11 앞 삼천지하차도 입구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샛길로 가자고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6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택시를 세우고 택시에서 내리자 피고인도 따라 내린 다음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잡아 조르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피해자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의 처단형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폭행 경위, 상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보면 3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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