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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04.22 2020고단439
특허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7. 2. 경부터 정읍시에서 농업회사법인 유한 회사 B 라는 상호로 축산업 기계 생산 및 판매 등을 하면서 2007. 경부터 2019. 경까지 사이에 농업회사법인 유한 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유한 회사 B는 축산 시설 등의 설계, 시공 및 관리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경부터 2018. 9. 경까지 사이에 정읍시 C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유한 회사 B에서, 피해자 D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E 경 F로 등록한 ‘G’( 이하 ‘ 이 사건 특허’ 라 한다) 의 제 5 항 특허 발명과 구성요소가 동일하고 위 특허의 권리 범위에 속하는 천정 부착형 회 전 선풍기를 생산한 다음 H 등 다수의 거래업체에 이를 판매하여 피해자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유한 회사 B( 이하 ‘ 피고인 회사’ 라 한다) 피고인은 2016. 경부터 2018. 9. 경까지 사이에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A이 위 가. 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죄는 구 특허법 (2020. 10. 20. 법률 제 175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25조 제 2 항에 따라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다.

그리고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형사 소송법 제 230조 제 1 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2016. 경부터 2018. 9. 경까지 D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D은 늦어도 2018. 12. 7. 경에는 피고인들이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었다는 점을 알았다고

보인다.

1) D은 피고인 회사를 상대로 특허 심판원 2016 당 3593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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