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B 는 각종 휀스 및 난간 제작 및 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C 은 각종 휀스 및 난간 제작 및 시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인 A 는 ㈜B 의 대표이사 및 ㈜C 의 사내 이사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경부터 2015. 9. 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G 건물, 704호에 있는 ㈜B 와 당 진시 H 건물, 1 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 ㈜ 대양 금속이 특허청에 등록번호 제 1499815호로 특허등록한 ‘ 가동형 비구방지 휀스’ 의 제조방법을 이용하여 약 2억 원 상당의 가동형 비구방지 휀스를 생산한 후 양산시 등지에 판매 설치하여 피해자 회사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의 대표이사 A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 대양금 속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의 사내 이사 A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 대양금 속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 및 ㈜C 이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특허법원 2016 허 2959호로 권리 범위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특허법원은 2018. 1. 26. ‘ 위 피고인들의 가동형 비구방지 휀스는 1998. 6. 17. 등록되어 1998. 9. 2. 발행된 일본 등록 실용 신안 공보 제 3051684호에 실린 “ 개폐식 방풍 망 장치” 또는 위 장치에 다가 주지 관용기술을 결합하는 방법에 의하여 쉽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 실시기술에 해당하여 피해자 회사가 특허등록한 가동형 비구방지 휀스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는 이유로 위 피고인들의 청구를 인용한 사실, 피해자 회사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8 후 10381호로 상고 하였으나, 2018. 5. 30. 심리 불 속행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