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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7 2020고합5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930,000,000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8. 25.경부터 2018. 10. 17.경까지 시흥시 C, D호에서, 2018. 10. 17.경부터 2020. 2.경까지 화성시 E에서 ㈜F(2019. 4. 26. ‘농업회사법인 ㈜F’로 상호 변경)를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 B은 화성시 E 소재 농업회사법인 ㈜G, 시흥시 H 소재 농업회사법인 ㈜I를 운영한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출 등을 받기 위하여 매출실적을 올리고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입세액 공제 등을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1.경 위 ㈜F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J에게 공급가액 201,080,000원인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3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606,245,000원인 세금계산서 39장을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0.경 위 ㈜F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K로부터 공급가액 68,562,000원인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3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569,780,381원인 세금계산서 34장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15.경 위 ㈜F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J에게 공급가액 35,710,000원인 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모두 2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97,376,500원인 계산서 25장을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1.경 위 ㈜F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농업회사법인 (주)G(지점)으로부터 공급가액 3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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