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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5 2018고단725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7256』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4. 16.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 모바일 게임 ‘E’에 접속하여 피해자 F에게 “나는 G 아이템을 판매하고 있는데 먼저 350만 원을 송금해주면 G 57만 개를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G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게임 아이템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H I 계좌로 150만 원, 유한회사 J 명의 K L 계좌로 200만 원 합계 3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 4.경부터 같은 해

6.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428,6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피고인은 2018. 4. 1.경 위 제1항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M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처 N 명의의 O 계좌(P)에서 위 도박 사이트에서 제시한 유한회사 Q 명의 K은행 계좌(R)로 1만 원을 송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위 도박 사이트를 통해 국내ㆍ외 스포츠경기의 승패를 예상하여 그 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받아 출금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27.경까지 위 도박 사이트에서 제시한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248,510,000원을 송금하여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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